강제 징수금 뜻
- 강제 징수: 가혹한 세금; 강청; 강제 징수금; 가혹한 요구
- 강제로 징수하는: 살아가기 힘드는; 긴급의; ~을 요하는
- 징수: I 징수1 【징手】[명사]1 징을 치는 사람.2 군중에게 징을 치던 취타수의 하나. = 쟁수.I I 징수2 【澄水】[명사]맑은 물.I I I 징수3 【徵收】[명사]조세, 돈, 곡식, 물품 따위를 물리어서 거둠. = 징봉(徵捧). [참고] 과수.[파생동사] 징수-하다 징수-되다
- 수금: I 수금1 【水金】[명사]《미술》 도자기에 글씨나 그림을 금빛으로 나타내는 데 쓰이는 칠의 한 가지. 염화금을 테레빈유에 녹인 액체이다. = 물금.I I 수금2 【水禽】[명사]《동물》 = 물새 1.I I I 수금3 【囚禁】[명사]죄인을 가두어 둠. = 구수3 (拘囚).I V 수금4 【收金】[명사]= 돈받이.V 수금5 【竪琴】[명사]《음악》 = 하프2 .
- 강제: I 강제1 【鋼製】[명사]강철로 만든 것.I I 강제2 【强制】 [강:-][명사]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 의사를 억누르는 것.* ~ 동원.*~ 매매.*~ 수단.*~로 빼앗다.*~로 시키다.[파생동사] 강제-하다
- 징수원: 세금징수원
- 가수금: 가수-금【假受金】 [가:-][명사]임시로 받아 임시 계정으로 처리하는 돈.* ~ 계정.
- 매수금: 외출용의 긴외투; 뉴마켓
- 미수금: 미수-금【未收金】 [미:-][명사]아직 거두어 들이지 않은 돈. [준말] 미수(未收) 2.
- 섭수금: 섭수-금【涉水禽】 [-쑤-][명사]= 섭수조(涉水鳥).
- 수금원: 수금-원【收金員】[명사]수금하는 사람. = 영수원. 집금원(集金員).
- 예수금: 예수-금【豫受金】 [예:-][명사]《경제》 거래에 관계되는 선금이나 보증금으로 받아서 임시 보관하는 돈, 또는 그것을 처리하는 계정과목.
- 전수금: 전수-금【前受金】[명사]《경제》 = 선수금.
- 착수금: 착수-금【着手金】 [-쑤-][명사]일을 착수할 때 먼저 주는 돈.
- 치수금: 치수-금【치數금】[명사]치수를 재어서 그은 금.